폐업 이후의 소득부터 확인하세요
가게를 정리한 뒤에도 사업자대출과 카드대금, 거래처 대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본인이 부담한 채무를 개인회생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폐업 자체가 채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얻을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후 취업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배달·일용직·프리랜서 일을 한다면 반복적인 수입과 실제 비용을 정리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채무와 법인의 채무·대표자 보증채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채무를 다섯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① 금융기관 사업자대출·카드대금: 현재 잔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에 쓴 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종류의 채권은 아닙니다.
② 보증기관 관련 채무: 은행 대출에 보증이 붙었는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는지 확인합니다. 대위변제 여부와 시점에 따라 은행 채무와 구상채권의 표시를 점검해야 합니다.
③ 세금·사회보험료: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일반 대출처럼 일정 비율만 갚으면 정리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우선권이나 재단채권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④ 직원 임금·퇴직금: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일반 금융채무와 별도로 금액과 지급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거래처 대금·연체 임대료·지인 차용금: 상대방과 발생 원인, 지급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친분이나 거래관계 때문에 임의로 목록에서 빼지 마세요.
보증금과 집기 처분대금도 기록해야 합니다
폐업하면서 돌려받은 상가 보증금, 차량과 집기를 판 대금은 재산과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분일, 금액, 입금 계좌와 사용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리스나 렌털 장비는 본인 소유라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옮기는 행동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금은 빚의 총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는 소득과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 우선적으로 처리할 채권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개별 사례의 소득·가구원 수·월 변제금을 다른 사건의 예상 결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금액의 빚이 있어도 실제 변제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폐업사실증명과 세금 신고·체납자료, 대출 및 보증서류, 거래처·직원별 미지급금 내역,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정산서, 집기 처분 내역을 모으세요. 폐업 후 소득자료와 가구의 실제 생활비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순천 등 어느 지역에서 폐업했는지뿐 아니라 현재 주소와 사건별 관할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지역에 별도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의 안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