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과 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항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은행에 대한 대출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내가 갚아야 할 채무”와 “내가 받을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채권자와 대출 잔액을 확인해 채무 쪽에 정리하고,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은 반환받을 권리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두 금액을 임의로 상계해 하나의 순채무처럼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 받은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반환받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 주택 가치, 임대인의 다른 재산, 경매 배당 가능성, 보증보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자료는 전세사기 피해가 소명되는 사건에서 청산가치 미반영이나 감액을 검토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다만 배당 가능성 등이 있으면 실질 가치에 맞춰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원에서 같은 금액·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과 보증기관의 현재 채권관계를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이 대출금을 대신 갚았는지, 대위변제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채권자와 구상채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대출에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나 질권 등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계약서로 살펴야 합니다.
대출은행·보증기관의 명칭, 계약번호와 잔액 기준일을 표로 정리하면 중복 기재나 누락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전세사기와 무관한 생활비 대출·카드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과 자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입주와 전입신고, 반환 요청, 경매·소송 진행을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기자료, 임차권등기와 경매서류, 반환청구 소송자료, 수사 관련 서류, 피해자 결정문 등이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보유한 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나누고, 아직 진행 중인 절차는 현재 단계와 다음 일정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돈을 회수하는 경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경매 배당금이나 보증보험금, 합의금 등으로 보증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수 사실을 숨기지 말고 법원의 결정과 변제계획에 따른 신고·변경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인정 생계비, 재산과 채무의 성격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 인천 등 원문의 지역명이나 다른 사건의 변제금 예시는 본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의 현재 기준과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